Finerise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외 금융 센터 중 하나인 케이맨 제도에서 고객의 면제 회사 등록을 지원합니다. 면제 회사는 케이맨 제도 회사법(2025년 개정)의 적용을 받는 가장 일반적인 역외 비히클 형태입니다. 아래 정보는 회사법(개정 포함), 2024년 회사(개정)법(2026년 1월 1일 발효) 및 적용 가능한 경제적 실체 및 실질 소유자 규정에 근거합니다.
≡ 케이맨 제도 면제 회사 설립의 장점
- - 직접세 없음 – 케이맨 제도 면제 회사는 역외 소득에 대해 법인세, 자본 이득세, 원천 징수세 또는 기타 직접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케이맨 출처의 배당금, 이자, 로열티 및 자본 이득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 면세 약정 – 면제 회사는 향후 20년간(특별 신청 시 30년까지 연장 가능) 어떠한 미래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갱신 가능한 약정을 케이맨 제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 최저 자본금 없음 – 법정 최저 자본금 요건이 없습니다. 표준 수권 자본금은 50,000달러(USD)이지만, 설립 시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 100% 외국인 소유 가능 – 현지 주주 또는 이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주와 이사는 모든 국적의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기밀 보호 – 주주 명부는 공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기본 세부 정보(회사명, 등록 사무소, 등록 대리인)만 공개 파일에 나타납니다.
- - 연례 주주 총회(AGM) 불필요 – 면제 회사는 케이맨 제도에서 AGM을 개최할 필요가 없으며, 주주 세부 정보를 공개하는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 - 신속한 설립 – 표준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5~7일이며, 신속 서비스(24시간)도 이용 가능합니다.
≡ 케이맨 제도 면제 회사 등록 핵심 요건
- 회사명 – 영문명 필수. 면제 회사는 "Limited", "Ltd", "Inc" 또는 "Corporation"과 같은 법인 접미사를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한 단어가 포함된 명칭은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명칭은 최대 90일간 예약 가능합니다.
- 등록 사무소 및 등록 대리인 – 모든 케이맨 제도 면제 회사는 케이맨 제도 내에 등록 사무소를 유지하고 등록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등록 대리인은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 서비스 제공자(CSP)여야 합니다. Finerise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케이맨 파트너를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주 – 최소 1명의 주주(개인 또는 법인). 국적 제한 없음. 무기명 주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주 세부 정보는 공개 파일의 일부가 아닙니다.
- 이사 – 최소 1명의 이사(개인 또는 법인). 법인 이사 허용. 거주지 제한 없음. 이사 명부는 등록 사무소에 보관해야 하며, 사본을 등록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 명부 변경 사항은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 비서 – 선택 사항,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 자본금 – 최저 요건 없음. 표준 수권 자본금은 50,000달러(USD)입니다. 주식은 액면가 유무 모두 가능합니다. 설립 시 납입 자본금 요건 없음.
- 정관 및 부속 정관(M&A) – 작성하여 등록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Finerise가 이러한 문서를 준비합니다.
≡ 2025/2026년 입법 업데이트 – 2024년 회사(개정)법
케이맨 제도 2024년 회사(개정)법이 2026년 1월 1일 발효되어 회사법에 여러 현대화 변경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법원 승인 없는 자본금 감소 – 지급 능력이 있는 회사는 지급 능력 진술서가 뒷받침되는 특별 결의로 자본금을 감소시킬 수 있어 법원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지급 능력 진술서는 결의 통과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 단주 상환 – 회사 정관에서 허용하는 경우 단주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 이전 조항 확대 – 유한 책임을 가진 외국 법인체가 이제 이전 방식으로 면제 회사로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LLC 또는 재단 회사의 면제 회사로의 전환 – 새로운 조항에 따라 허용됩니다.
≡ 경제적 실체(ES) 요건
케이맨 제도는 국제 조세 협력(경제적 실체)법(2026년 개정)에 따라 경제적 실체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 - 경제적 실체 신고(ESN) – 모든 법인(면제 회사 포함)은 매년 1월 31일까지 국제 조세 협력부(DITC)에 연간 ESN을 제출해야 합니다. ESN은 연례 보고서 제출의 전제 조건입니다.
- - 관련 활동 – 9개 범주: 은행, 보험, 펀드 관리, 금융 및 리스, 본사, 해운, 지식재산권, 유통 및 서비스 센터, 지주 회사(순수 지분 보유).
- - 순수 지분 보유 회사 – 축소된 실체 요건 적용(모든 제출 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물리적 사업장이나 직원은 필요하지 않음).
- - 경제적 실체 보고서(ESR) –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은 해당 회계 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ESR을 제출하여 케이맨 제도 내 핵심 소득 창출 활동, 적절한 운영 지출, 물리적 사업장 및 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 - 미준수 시 과태료 – ESN 또는 ESR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미준수는 더 높은 과태료 및 등록 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질 소유자(UBO) 투명성
실질 소유자 투명성법(개정)(BOTA)이 2025년 1월 1일 완전 발효되어 이전 UBO 규정을 통합 및 확대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실질 소유자 명부 유지 의무 – 모든 케이맨 제도 면제 회사는 주식 또는 의결권의 25% 이상을 궁극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거나, 최종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개인을 기록하는 실질 소유자 명부(ROBO)를 작성 및 유지해야 합니다.
- - 업데이트 기한 – 실질 소유자 명부 변경 사항은 변경 인지 후 30일 이내에 기업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제공자는 관할 당국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 대체 준수 경로 – 특정 법인(예: 상장 회사, 규제 대상 펀드)은 대체 경로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BO 정보를 제공할 연락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 - 접근 제한 – BO 명부는 공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적법한 요청 시 관할 당국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 미준수 시 과태료 – 정확한 BO 명부를 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행정 벌금이 포함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미준수는 더 높은 벌금 및 등록 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연간 규정 준수 및 의무
- 경제적 실체 신고(ESN) – 연례 보고서 제출 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 Finerise가 준비 및 제출을 지원합니다.
- 연례 보고서 – 면제 회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회사 등록관에게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과태료 발생 전 최종 마감일 3월 31일).
- 연간 정부 수수료 – 회사의 수권 자본금에 따라 매년 납부. Finerise가 적시에 알림을 제공하고 납부를 지원합니다.
- 실질 소유자 명부 유지 –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변경 사항은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 경제적 실체 보고서(해당 시) –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회계 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제출.
- 이사 및 임원 명부 – 등록 사무소에 보관해야 하며, 변경 사항은 3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회계 기록 – IBC는 최소 6년간 회계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록은 요청 시 등록관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케이맨 제도 면제 회사 설립에 Finerise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 라이선스 등록 대리인 파트너 – Finerise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케이맨 제도 기업 서비스 제공자(CSP)와 협력합니다.
- + 원스톱 서비스 – 명칭 검사, 문서 준비 및 제출부터 연간 갱신, 경제적 실체 보고, BO 명부 유지 관리까지 – 전체 절차를 관리합니다.
- + 기밀 보장 – 모든 고객 정보는 엄격한 기밀로 처리되며, 주주 세부 정보는 공개 기록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 + 투명한 계약 – 모든 서비스 약정은 시작 전에 서면으로 확인되며, 숨겨진 비용이 없습니다.
- + 20년 이상의 경험 – 케이맨 제도 및 기타 주요 관할권에서 국제 고객의 역외 회사 설립을 지원한 풍부한 경험.
Finerise 컨설팅이 도와드립니다
2005년에 설립된 Finerise 컨설팅은 회사 등록 관리, 역외 회사 설립, 해외 투자 서비스, 외국인 투자 서비스, 재무·세무 대리 컨설팅, 지식재산권 대행 등 분야에 전념해 왔습니다. 전문적이고 신속하며 세심하고 안전하며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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