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는 자격 평가, 사임 절차, 변경 등록 서류 준비 및 전임 법정 대표자 등록 말소를 지원합니다. 효율적이고 규정에 맞는 법정 대표자 변경 서비스를 원하시면 문의하십시오.
적격자 범위
신회사법 제10조 제1항은 회사의 법정 대표자가 정관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또는 매니저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전 회사법과 비교하여, 그 범위가 "이사회 의장, 집행 이사 또는 매니저"에서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모든 이사 또는 매니저"로 확대되었습니다.
실질적 연계 요건
법정 대표자는 "회사 업무를 집행"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운영 및 관리에 실제로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명의상 법정 대표자"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격 사유
신회사법 제178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 감사 또는 고위 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법정 대표자도 동일한 제한을 받습니다):
회사가 전항을 위반하여 이사, 감사 또는 고위 관리자를 선출, 임명 또는 고용한 경우, 그러한 선출, 임명 또는 고용은 무효입니다.
사임의 자동적 효력
신회사법 제10조 제2항은 법정 대표자를 겸임하는 이사 또는 매니저가 사임하는 경우, 동시에 법정 대표자직도 사임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합니다. 이사 또는 매니저는 회사에 서면으로 사임을 통지해야 하며, 회사가 통지를 받은 날에 효력이 발생하고 법정 대표자 지위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회사의 신임 법정 대표자 선임 의무
신회사법 제10조 제3항은 회사가 법정 대표자의 사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법정 대표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사 사임에 대한 법정 제한
신회사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이사의 사임으로 이사회 구성원 수가 법정 최저 인원 미만이 되는 경우, 사임하는 이사는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변경 등록 기한
시장 주체 등록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사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결의, 결정 또는 법정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등록에 필요한 서류
법정 대표자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회사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 필요 기재 사항의 변경
신회사법은 정관에 법정 대표자의 선임 및 변경 방법을 명시하도록 요구하며, 단순히 성명만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된 회사는 정관의 관련 조항이 신회사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정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가 채택한 결의가 필요합니다(신회사법 제66조 제3항).
적시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책임
신회사법 제250조에 따라, 회사가 규정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회사 등록 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만 위안(CNY) 이상 10만 위안(CNY)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법정 대표자 변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신회사법 제34조 제2항).
법적 근거
신회사법 제10조 제2항("자동 사임" 메커니즘)은 명의상 법정 대표자가 사임 후 법정 대표자 등록 정보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집행 보장
회사 등록 관리 시행 방법(국가 시장 감독 관리 총국 명령 제95호, 2025년 2월 10일 발효) 제23조는 인민 법원이 회사 등록 기관에 집행 지원 서한을 전달하여 법정 대표자 정보 말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 등록 기관은 전국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말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등록 말소를 위한 효과적인 집행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등록 말소 경로
명의상 법정 대표자에 대한 사법적 보호
사법 실무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내부적 구제 수단이 소진되었는지 여부"와 "법정 대표자와 회사 간의 실질적 연계가 있는지 여부"라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심사합니다. 등록 말소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명의상 법정 대표자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지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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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설립된 Finerise 컨설팅은 회사 등록 관리, 역외 회사 설립, 해외 투자 서비스, 외국인 투자 서비스, 재무·세무 대리 컨설팅, 지식재산권 대행 등 분야에 전념해 왔습니다. 관련 전문적이고 신속하며 세심하고 안전하며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뢰할 수 있는 귀하의 파트너입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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