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드리드 시스템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리하며, 상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마드리드 의정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원인은 본국 관청에 단일 국제 출원을 제출하고, 하나의 언어(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한 세트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마드리드 동맹의 모든 회원국에서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마드리드 시스템은 132개 국가/영토를 포괄하는 116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무역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국제 상표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한 선호 도구입니다.
➧ 하나의 출원, 여러 국가: 출원인은 각 국가 상표청에 개별적으로 출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국 관청을 통해 제출된 단일 국제 출원으로 모든 회원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통일된 언어, 간소화된 절차: 출원 시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하나만 사용하므로 여러 대상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어 문서 준비 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 비용 효율적, 통제 가능한 비용: 한 세트의 국제 등록 수수료(기본료, 보충료 또는 개별 수수료)만 필요하므로, 여러 국가에 출원할 때 변리사 수수료와 관납료의 약 40%~60%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중앙 집중식 관리, 편리한 후속 조치: 후속 변경 사항(예: 명칭/주소 변경, 양도, 갱신)은 WIPO와의 단일 절차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모든 지정 회원국에서 적용되므로, 국가 간 상표 포트폴리오 관리 및 유지 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출원인 자격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에 따라, 출원인은 마드리드 동맹 회원국의 국민이거나, 회원국 내에 실제적이고 유효한 산업 또는 상업 시설을 보유하거나, 회원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출원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중국 내에 실제적이고 유효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
• 중국에 주소를 둔 자연인 또는 법인;
• 중국 국적의 자연인.
기본 출원 요건
국제 등록은 본국 관청에 이미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기본 출원에 기초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 기본 출원은 중국에서 출원(접수되었으나 아직 등록되지 않음)된 상표 또는 등록 상표일 수 있습니다.
✔ 국제 출원에 기재된 상품/서비스는 기본 출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국제 등록은 기본 출원일로부터 6개월의 우선권을 누립니다(파리 협약 제4조).
✔ 마드리드 국제 출원 시, 상표의 표현은 기본 출원과 달라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 상표청이 출원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특별 알림: 국제 등록의 보호는 기본 출원의 유효성에 의존합니다. 첫 5년 이내에 기본 출원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선언되거나 포기되는 경우, 국제 등록은 "중앙 공격" 원칙의 영향을 받아 모든 지정 회원국에서의 보호가 소멸됩니다. 이러한 경우 출원인은 국제 등록을 각 지정 국가의 직접 국내 출원으로 전환하여 원래의 국제 등록일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출원 서류 준비
출원인은 다음 핵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마드리드 출원서(중국어);
☑ 외국어 출원서(MM2 양식, 영어 또는 프랑스어);
☑ 출원인 자격 증명(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 날인 또는 서명);
☑ 상표 견본( JPG 형식, 선명하고 완전해야 함);
☑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미국을 지정하는 경우 MM18 양식(미국 상표 등록 출원 추가 정보 양식)도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출원 제출
출원 서류가 제출되면 중국 상표청은 형식 심사와 실체 심사를 수행한 후 출원을 WIPO 국제 사무국으로 전달하여 추가 형식 심사와 등록을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각 지정 회원국에 통지되어 영토 확장에 대한 실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각 지정 회원국은 자국 법률에 따라 12개월 또는 18개월 이내에 보호 또는 거절 결정을 내립니다.
3단계: 국제 등록 및 영토 확장
적합한 출원을 접수하면 WIPO 국제 사무국은 상품/서비스 분류 및 출원인 자격을 포함한 형식 심사를 실시합니다. 부정합 사항이 발견되면 국제 사무국은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구하는 부정합 통지를 발송합니다.
심사 후, WIPO 국제 사무국은 국제 등록 증명서를 발급하고 WIPO 국제 상표 공보에 상표를 게재합니다. 국제 등록일은 중국 상표청이 출원을 접수한 날짜입니다(우선권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국제 등록 증명서는 각 지정 회원국의 보호 증명서가 아니며, 국제 사무국은 이후 출원을 각 지정 회원국에 전달하고, 해당 회원국은 12개월 또는 18개월 이내에 자국 법률에 따라 보호 또는 거절 결정을 내립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청은 2025년 9월 10일 「마드리드 국제 상표 등록 출원 신속 심사 지침」을 공식 발표하여, 해외 상표 등록 또는 집행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출원인에게 그린 채널을 제공합니다.
• 자격: 「상표 등록 출원 신속 심사 방법」 제2조에 규정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외 상표 등록 또는 집행이 시급한 출원인은 신속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료: 서명 또는 날인된 「마드리드 국제 상표 등록 출원 신속 심사 요청서」와 관련 사유의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 간소화된 절차: 기본 출원이 국내 심사 단계에서 이미 신속 심사를 받은 경우, 증빙 자료를 중복 제출할 필요 없이 요청서에 이를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심사 일정: 상표청은 요청 접수 후 적격 출원에 대한 심사를 20일 이내에 완료하고 접수 통지서를 전자 방식으로 발급합니다.
• 수수료: 신속 심사 요청에 대한 추가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의 수수료 구조는 WIPO 국제 사무국에 납부하는 국제 등록 수수료와 각 지정 체약국이 부과하는 지정 수수료 등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수수료 구조는 비교적 복잡하며, 국가/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고, 환율 변동 및 상품 분류 수 등의 요인이 최종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수료 구성 요소 개요
마드리드 국제 등록 수수료는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기본료: 국제 출원 시 WIPO 국제 사무국에 납부하는 기본료입니다. 지정 국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기본료만 필요합니다.
• 보충료: 개별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 지정 체약국의 경우, 각 지정 국가에 대해 보충료를 납부합니다.
• 추가 수수료: 상품/서비스 분류 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분류마다 추가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개별 수수료: 일부 체약국은 보충료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자국 법률에 따라 개별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개별 수수료 금액은 각 체약국이 결정하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약 40개 체약국이 개별 수수료를 적용하며, 여기에는 미국, 일본, 유럽 연합, 한국, 호주, 중국 등 중요한 시장이 포함됩니다.
당사의 수수료 산정 지원
국제 상표 등록 비용은 지정 국가 수, 분류 수, 상표 유형(흑백 또는 컬러),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수수료 산정에는 고객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 관련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정확한 수수료 계산: 고객이 지정한 국가/지역, 분류 수, 상표 유형 등을 기반으로 WIPO 수수료 계산기와 각 회원국의 최신 수수료표를 사용하여 상세한 수수료 내역을 제공하여 고객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환율 위험 공지: 국제 등록 수수료는 스위스 프랑으로 표시되며 중국 상표청 접수일의 환율로 인민폐로 환산됩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해 실제 비용이 예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사전에 고객에게 환율 변동을 알리고 수수료 산정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 개별 수수료 추적: 체약국의 개별 수수료 정책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당사는 각국의 수수료 조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고객에게 신속히 알리고, 규정을 준수하면서 최적의 출원 시기와 지정 전략을 선택하도록 지원합니다.
• 비용 최적화 조언: 고객의 상표 포트폴리오 목표와 예산에 따라 지정 국가 조합 및 분류 선택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하여, 고객이 비용을 통제하면서 효과적인 상표 보호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마드리드 시스템은 132개 국가/영토를 포괄하는 116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5일, 그레나다가 공식적으로 마드리드 시스템에 가입하여, 중국 및 기타 상표권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 116번째 회원국이자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10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1989년 10월 4일 마드리드 협정에, 1995년 12월 1일 의정서에 가입했습니다. 중국 출원인은 본국 관청으로서 중국 기본 출원을 기반으로 국제 출원을 제출하고 마드리드 동맹의 모든 회원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경제국을 포괄합니다:
• 아시아: 중국, 일본, 대한민국,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몽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부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란, 이스라엘, 오만, 카타르, 시리아 등.
• 유럽: 유럽 연합,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
• 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식재산권 기구(OAPI), 이집트, 모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케냐 등.
•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쿠바, 자메이카 등.
•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사모아.
• 전문 팀: 당사는 마드리드 시스템 규칙과 각국의 개별 수수료 정책에 정통하며, 신속 심사 자격 및 문서 요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글로벌 자원: 많은 국가의 협력 로펌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영토 확장 단계에서의 거절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 엔드투엔드 추적: 자격 평가, 분류 및 상품/서비스 선택, 문서 준비, WIPO 국제 등록 및 영토 확장 실체 심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고, 갱신 및 기타 등록 후 유지 관리 사항을 사전에 고객에게 알립니다.
• 위험 완화: "중앙 공격" 위험에 대한 전용 솔루션을 제공하여, 기본 출원이 무효가 될 경우 고객이 국제 등록을 국내 출원으로 전환하여 보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비용 투명성: 국제 등록 수수료, 각 지정 회원국의 개별 수수료 및 대행 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한 정확한 수수료 견적을 제공하며, 모든 비용이 포함되고 숨겨진 비용이 없습니다.
마드리드 국제 상표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맞춤형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십시오.
2005년에 설립된 Finerise 컨설팅은 회사 등록 관리, 역외 회사 설립, 해외 투자 서비스, 외국인 투자 서비스, 재무·세무 대리 컨설팅, 지식재산권 대행 등 분야에 전념해 왔습니다. 관련 전문적이고 신속하며 세심하고 안전하며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뢰할 수 있는 귀하의 파트너입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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