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erise는 국제 고객의 싱가포르 내 유한 책임 회사(Pte Ltd) 설립을 지원합니다. 아래 정보는 싱가포르 회사법 및 ACRA(회계기업규제청) 지침에 근거합니다.
≡ 싱가포르 회사 설립의 장점
- - 전략적 위치 – 광범위한 자유 무역 협정을 갖춘 동남아시아의 관문입니다.
- - 경쟁력 있는 세금 제도 – 17%의 법인세율과 스타트업 면제 혜택, 2026년 과세 연도(YA 2026) 50% 법인세 환급이 제공됩니다.
- - 100% 외국인 소유 가능 – 현지인 주식 보유 요건이 없으며, 외국인이 주식의 100%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 외환 규제 없음 – 자본 이동이나 이익 송금에 제한이 없습니다.
≡ 싱가포르 회사 등록 핵심 요건
- 회사명 – "Private Limited" 또는 "Pte Ltd"로 끝나는 영문명. ACRA BizFile+를 통한 명칭 승인.
- 등록 사무소 주소 – 싱가포르 내 실제 주소(사서함 불가). 매 영업일 최소 3시간 이상 공개되어야 합니다.
- 주주 – 최소 1명의 주주(개인 또는 법인). 100% 외국인 소유 가능.
- 이사 – 싱가포르에 통상 거주하는 이사 최소 1명(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또는 유효한 취업 비자/엔트레패스 소지자). 이사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회사 비서 – 모든 싱가포르 회사는 회사법 제171조에 따라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회사 비서를 임명해야 합니다. 비서는 싱가포르에 통상 거주하는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회사에 이사가 1명뿐인 경우, 그 이사는 회사 비서를 겸할 수 없습니다. 비서 직위는 6개월 이상 공석으로 둘 수 없습니다. 비서 임명을 하지 않거나 직위를 채워두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 최소 납입 자본금 1 싱가포르 달러(S$); 즉시 납입 불필요.
≡ 등록 가능한 컨트롤러 등록부 (RORC)
- - 회사법에 따라, 모든 회사는 상당한 통제력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25% 초과 주식 또는 의결권 보유)을 식별하는 등록 가능한 컨트롤러 등록부(RORC)를 유지해야 합니다.
- - RORC는 설립일에 작성되어야 하며(당일 제출). 변경 사항은 7일 이내에 ACRA에 신고해야 합니다.
- - RORC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간 규정 준수 및 의무
- 연례 보고서 (AR) – 회계 연도 종료 후 7개월 이내에 ACRA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연례 주주 총회 (AGM) – 회계 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합니다(비상장 회사는 모든 주주가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세금 신고 – 매년 예상 과세 소득(ECI) 및 법인세 신고서(Form C-S/C)를 IRAS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감사 면제 – 적격 소규모 회사(지난 2회계 연도 매출이 1,000만 싱가포르 달러(S$) 미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기업 서비스 제공자(CSP) 등록 – 모든 기업 서비스 제공자는 2024년 기업 서비스 제공자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합니다.
≡ 싱가포르 회사 설립에 Finerise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 면허 받은 CSP 파트너 – Finerise는 ACRA에 등록된 기업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합니다.
- + 원스톱 서비스 – 명칭 승인, 설립, 상주 이사 배정부터 연간 규정 준수까지.
- + 투명한 계약 – 모든 서비스 약정은 시작 전에 서면으로 확인되며, 숨겨진 비용이 없습니다.
- + 20년 이상의 경험 – 싱가포르 및 기타 관할 구역에서 국제 고객의 회사 설립을 지원한 풍부한 경험.
Finerise 컨설팅이 도와드립니다
2005년에 설립된 Finerise 컨설팅은 회사 등록 관리, 역외 회사 설립, 해외 투자 서비스, 외국인 투자 서비스, 재무·세무 대리 컨설팅, 지식재산권 대행 등 분야에 전념해 왔습니다. 전문적이고 신속하며 세심하고 안전하며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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