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erise는 국제 고객이 영국에서 유한 책임 회사(Ltd)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국은 영미법 체계,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 및 경쟁력 있는 법인세 제도를 제공하며,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선호되는 회사 설립 관할 구역 중 하나입니다. 아래 정보는 2006년 회사법, 2024년 경제 범죄 및 기업 투명성법(ECCTA), 그리고 2025/26 세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영국의 장점
- ☑ 영미법 법률 체계 – 비즈니스 계약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확실성과 강력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 ☑ 경쟁력 있는 법인세 제도 – 소액 이익 세율 19%(이익 £50,000 이하); 주요 세율 25%(이익 £250,000 초과); 이익 £50,000~£250,000 구간에는 한계 구제가 적용됩니다.
- ☑ 최저 자본금 제한 없음 – 1주당 £1의 주식 한 주만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설립 시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습니다.
- ☑ 이사 또는 주주의 거주 요건 없음 – 영국 유한 책임 회사는 비영국 거주자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 신속한 설립 – Companies House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 ☑ 회사 비서(Company Secretary) 법적 의무 없음 – 2006년 회사법에 따라 유한 회사는 비서를 임명할 의무가 없습니다(정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외).
≡ 영국 유한 책임 회사 등록 핵심 요건
1. 회사명
- ☑ 고유한 이름이어야 합니다 – 기존에 등록된 회사명과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Companies House를 통해 무료로 이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반드시 "Limited" 또는 "Ltd"로 끝나야 합니다(웨일스 회사는 "Cyfyngedig" 또는 "Cyf" 사용 가능).
- ☑ "Royal", "Bank", "Trust", "University" 등 민감한 단어나 표현은 관련 당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 불쾌감을 주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름은 금지됩니다.
2. 등록 사무소 주소
- ☑ 모든 영국 회사는 영국(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또는 북아일랜드) 내에 등록 사무소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 ☑ 주소는 실제 물리적 장소여야 합니다 – ECCTA 2024에 따라 PO Box 주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 등록 사무소는 정부 서신, 법적 통지 및 법원 문서를 수신하는 공식 주소입니다.
- ☑ Finerise는 영국 서비스 파트너를 통해 규정에 맞는 등록 사무소 주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이사
- ☑ 최소 1명의 이사가 필요합니다. 2006년 회사법에 따라 유한 책임 회사는 회사 비서를 둘 의무가 없습니다(정관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제외).
- ☑ 이사는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2006년 회사법 제157조). 상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이전 18세에서 16세로 정정됨.)
- ☑ 이사는 자연인 또는 법인일 수 있습니다.
- ☑ 국적 또는 거주지 제한 없음 – 이사가 영국 거주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4. 주주
- ☑ 최소 1명의 주주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단독 이사이자 단독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 ☑ 주주는 자연인 또는 법인일 수 있습니다. 국적 또는 거주지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회사는 서로 다른 권리가 부여된 다양한 종류의 주식(예: 보통주, 우선주,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5. 자본금
- ☑ 최저 자본금 요건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의 주식 1주 또는 £1의 주식 100주를 발행합니다.
- ☑ 자본금은 설립 시 전액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은 완전 납입 또는 부분 납입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 ☑ 회사는 적절한 결의를 통과시키고 Companies House에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을 증자 또는 감자할 수 있습니다.
6. SIC 코드(표준 산업 분류)
- ☑ 모든 영국 회사는 Companies House에 등록할 때 주요 사업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최소 하나의 SIC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 ☑ SIC 코드는 영국 정부가 비즈니스 활동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5자리 숫자입니다(예: 경영 컨설팅은 70229).
- ☑ 사업이 여러 활동을 포함하는 경우 최대 4개의 SIC 코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Finerise는 귀하의 비즈니스 활동에 적합한 SIC 코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7. 중요 통제인(PSC) 등록부
- ☑ 2006년 회사법 제21A편에 따라, 모든 회사는 중요 통제인(PSC)을 식별하고 등록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 ☑ PSC는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주식 또는 의결권의 25% 초과 보유; 이사회 과반수를 임명 또는 해임할 권리 보유; 또는 기타 방식으로 중요한 영향력이나 통제력을 행사하는 자.
- ☑ PSC 정보는 Companies House에 제출되어야 하며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은 회사가 관련 세부 정보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 ☑ ECCTA 2024에 따라 회사는 더 이상 별도의 자체 PSC 등록부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는 Companies House가 공개 등록부에서 관리합니다.
≡ Companies House 등록 절차
- ☑ 1단계 – 회사명 확인 및 예약
Companies House를 통해 무료로 이름 사용 가능 여부를 검색합니다. 이름은 고유해야 하며 기존 등록 회사와 동일하거나 지나치게 유사해서는 안 됩니다. - ☑ 2단계 – 설립 서류 준비
다음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 모든 초기 서명자가 서명), 회사 규칙(Articles of Association, 회사의 내부 규칙 – 표준 모델 규칙 채택 가능), 그리고 회사 등록 신청서 IN01 양식. - ☑ 3단계 – KYC 서류 제출
모든 이사 및 중요 통제인(PSC)의 신원 확인 서류(여권 사본 인증본 및 거주지 주소 증명 포함)를 제공합니다. - ☑ 4단계 – Companies House 제출
Companies House WebFiling 또는 회사 설립 대행 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설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처리는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 ☑ 5단계 – 설립 증명서 수령
승인 시 Companies House는 회사의 법적 존재, 등록 번호, 설립일 및 관할 구역을 확인하는 설립 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를 발급합니다. - ☑ 6단계 – 설립 후 설정
설립 후 회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HMRC에 법인세 등록(사업 개시 후 3개월 이내), 과세 매출이 등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VAT) 등록, 영국 비즈니스 은행 계좌 개설, 연간 회계 보고서 제출을 위한 회계사 선임.
≡ 2024년 경제 범죄 및 기업 투명성법(ECCTA) – 주요 변경 사항
ECCTA는 2006년 회사법 이후 가장 중요한 영국 회사법 개혁을 의미합니다. 영국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신원 확인(IDV) – 2025년 11월 18일부터 Companies House는 모든 신규 이사 및 중요 통제인(PSC)에 대한 의무적 신원 확인을 시작합니다. 신규 이사와 PSC는 임명 후 14일 이내에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이사와 PSC는 12개월의 전환 기간(2026년 11월까지) 동안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이는 연간 확인 진술서 제출 절차의 일부로 완료됩니다.
- ☑ 등록 사무소 제한 – 더 이상 회사의 등록 사무소 주소로 PO Box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등록 사무소는 서류가 송달될 수 있는 실제 물리적 장소여야 합니다.
- ☑ 자체 등록부 유지 요건 제거 – 회사는 더 이상 이사, 이사 거주지 주소, 비서 및 PSC에 대한 자체 등록부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 정보는 Companies House가 공개 등록부에서 관리합니다.
- ☑ 주주 명부 – 주주 명부는 계속해서 자체적으로(등록 사무소 또는 단일 대체 검사 장소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 ☑ 적법 목적 진술 – 각 확인 진술서에서 회사는 의도된 향후 활동이 적법할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회사는 과거 및 향후 활동이 적법했으며 적법할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 Companies House의 강화된 권한 – Companies House는 이제 허위 등록 사무소 주소 및 임원 주소를 포함하여 등록부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조회, 거부 및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갖습니다.
≡ 지속적인 규정 준수 및 연간 의무 사항
1. 확인 진술서(CS01)
- ☑ 모든 회사는 최소 12개월에 한 번 확인 진술서를 제출하여 공개 등록부상 회사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제출 마감일: 설립일 또는 마지막 확인 진술서일로부터 12개월 후, 14일의 검토 기간이 주어집니다. 확인 진술서는 검토 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 확인 진술서 지연 제출에 대한 자동 과태료는 없지만, 미제출은 범죄 행위입니다. 지속적인 미준수는 이사에 대한 기소 및 회사 등록 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2025년 11월부터 기존 이사와 PSC는 확인 진술서 제출 절차의 일부로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2. 연간 회계 보고서
- ☑ 모든 회사는 회계 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Companies House에 연간 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유한 회사 기준).
- ☑ 지연 제출 시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증가합니다. 반복적인 위반 시 과태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휴면 회사는 회계 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간소화된 휴면 회계 보고서(AA02 양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연간 회계 보고서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 ☑ 2027년 4월 1일부터 모든 회계 보고서(휴면 회계 보고서 포함)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Companies House 웹 및 서면 제출 옵션은 해당 일자부터 중단됩니다.
3. 법인세
- ☑ 회사는 사업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HMRC에 법인세 등록을 해야 합니다.
- ☑ 법인세 신고서(CT600)는 회계 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납부해야 할 세금은 회계 연도 종료 후 9개월 1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 2025/26 법인세율(2025년 재정법):
• 소액 이익 세율: £50,000 이하 이익에 대해 19%
• 주요 세율: £250,000 초과 이익에 대해 25%
• 이익 £50,000~£250,000 구간에는 한계 구제가 적용됩니다(실효 세율은 19%에서 25%로 점진적으로 증가). - ☑ 관련 회사 규정이 적용됩니다 – 기준 금액은 관련 회사 수로 나누어집니다.
4. VAT 등록(해당되는 경우)
- ☑ 과세 매출이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 VAT 등록이 적용됩니다(기준 금액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됨).
- ☑ 기준 미만 회사도 자발적 VAT 등록이 가능합니다.
- ☑ VAT 신고서는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Making Tax Digital 호환 소프트웨어를 통해).
5. PAYE 및 국민 보험(직원 고용 시)
- ☑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HMRC에 고용주로 등록하고 PAYE(Pay As You Earn)를 운영해야 합니다.
- ☑ 실시간 정보(RTI) 제출은 각 급여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HMRC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휴면 회사 – 특별 고려 사항
- ☑ 회사는 중요한 거래 또는 사업 활동이 없고 수입이 없는 경우 HMRC 목적상 휴면 회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 휴면 회사는 다음을 여전히 수행해야 합니다: Companies House에 연간 확인 진술서 제출, 회계 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휴면 회계 보고서(간소화된 형식 – AA02 양식) 제출, 법인세 신고 의무 면제를 위해 HMRC에 휴면 상태 통지(단, 신고서가 요청될 수 있음).
- ☑ 휴면 회사의 확인 진술서 또는 회계 보고서 미제출은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및 등록 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영국 유한 책임 회사의 일반적인 활용 사례
- ☑ 무역 회사 – 국제 무역, 전자 상거래, 컨설팅 및 전문 서비스를 위한 표준 운영 주체.
- ☑ 지주 회사 – 자회사, 지식재산권 또는 기타 자산의 주식을 보유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룹 구조화 및 투자 보유에 유리합니다.
- ☑ 투자 보유 회사 – 부동산, 유가 증권 또는 기타 사업체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기 위한 특수 목적 기구(SPV).
- ☑ 부동산 보유 회사 – 영국 또는 해외 부동산 보유에 적합하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유한 책임 보호를 제공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이 영국 거주 이사 없이 영국 회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까?
네. 영국 유한 책임 회사는 영국 거주 이사를 둘 의무가 없습니다. 이사는 어느 국가에든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영국 내 등록 사무소 주소를 유지해야 합니다(Finerise가 영국 서비스 파트너를 통해 제공 가능).
최소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법정 최저 자본금 요건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의 주식 1주를 발행합니다. 자본금은 설립 시 전액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한 책임 회사에 회사 비서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2006년 회사법에 따라 유한 책임 회사는 회사의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회사 비서를 임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개 유한 회사(PLC)는 비서를 임명해야 합니다.
설립 절차는 얼마나 걸립니까?
Companies House를 통한 온라인 설립은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이름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및 서류 준비는 몇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회사명 선택부터 설립 증명서 수령까지의 총 소요 시간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1~2일입니다.
ECCTA 2024에 따른 신원 확인이란 무엇이며 언제 적용됩니까?
2025년 11월 18일부터 Companies House는 신규 이사 및 PSC에 대한 의무적 신원 확인을 시작합니다. 신규 이사와 PSC는 임명 후 14일 이내에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이사와 PSC는 12개월의 전환 기간(2026년 11월까지) 동안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원 확인은 연간 확인 진술서 제출 절차의 일부로 완료됩니다. Finerise는 해당 절차가 적용됨에 따라 신원 확인 과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직 거래를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네. 거래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연간 회계 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휴면 상태인 경우(중요한 거래나 수입이 없는 경우), 간소화된 휴면 회계 보고서(AA02 양식)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국 회사 설립에 Finerise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 경험 많은 설립 파트너 – Finerise는 영국 등록 설립 대행 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제출 서류가 Companies House 규정 및 2006년 회사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 ✔ 원스톱 서비스 – 이름 확인 및 설립부터 등록 사무소 주소, 확인 진술서 제출, 세금 등록까지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 ✔ ECCTA 2024 규정 준수 완비 – 신원 확인 요건, 등록 사무소 제한 및 기타 ECCTA 개혁 사항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 ✔ 투명한 계약 – 모든 서비스 약정은 개시 전에 서면으로 확인되며, 숨겨진 비용이 없습니다.
- ✔ 20년 이상의 경험 – 당사 팀은 국제 고객이 영국 및 기타 주요 관할 구역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Finerise 컨설팅이 도와드립니다
2005년에 설립된 Finerise 컨설팅은 회사 등록 관리, 역외 회사 설립, 해외 투자 서비스, 외국인 투자 서비스, 재무·세무 대리 컨설팅, 지식재산권 대행 등 분야에 전념해 왔습니다. 전문적이고 신속하며 세심하고 안전하며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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