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nerise는 국내외 고객을 위한 포괄적인 상표 및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국 상표 등록, 마드리드 시스템 국제 출원, 저작권 등록 및 특허 자문을 지원하여 CNIPA 규정에 따라 귀하의 지적 자산을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CNIPA를 통한 풀 서비스 상표 등록.
WIPO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다국가 보호.
사용 가능 여부 확인
CNIPA 신청
형식 + 실체 심사
3개월 이의 신청 기간
10년 증명서
WIPO가 관리하는 마드리드 시스템은 상표 소유자가 자국 등록 또는 출원을 기반으로 단일 국제 출원을 통해 여러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중국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출원인의 경우, 기본 상표(중국 국내 등록 또는 출원)가 필요합니다. 국제 출원은 원출원 관청인 CNIPA를 통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중국은 니스 분류를 따르며, 상품과 서비스를 45개 분류로 나눕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제13판 (NCL 13-2026)이 발효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무원은 상표법 개정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1차 심의를 받았습니다. 초안은 검토 중이며, 최종 발효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제안 변경 사항:
자격을 갖춘 전문가
명확한 등록 가능성 의견
출원부터 권리 행사까지
새로운 법률에 맞춰 업데이트
Finerise에 연락하시면 상표, 저작권 또는 특허 필요에 대한 무료 상담과 맞춤형 견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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