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nerise는 최신 의료기기 판매 감독 관리 방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필요한 허가 및 신고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등급 의료기기 판매 허가 신청 및 2등급 의료기기 신고를 지원하여 귀하의 비즈니스가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의료기기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1등급 의료기기 판매에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효한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2등급 의료기기 판매는 현지 약품 감독 관리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부 제품은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등급 의료기기 판매는 시 약품 감독 관리 당국이 발급하는 완전한 판매 허가(면허)가 필요합니다.
허가 또는 신고 불필요. 사업자 등록증만 필요.
신고 필요. 현지 당국에 온라인 제출.
허가 필요. 현장 심사 및 GSP 준수.
13개 제품 카테고리는 2등급 신고 면제.
의료기기 판매 감독 관리 방법은 국가 약품 감독 관리국(NMPA)에서 개정 및 발표했습니다. 현행 버전은 "방관복" (행정 간소화, 권한 위임, 규제 개선 및 서비스 업그레이드) 개혁을 통합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3등급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지 약품 감독 관리국의 서비스 포털 또는 NMPA의 통합 규제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약 1~2 영업일).
당국이 제출된 서류의 완전성과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합니다(약 5~10 영업일).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신청인은 5 영업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통지받습니다.
심사관이 사업장, 창고(온도 관리, 해충 방제, 냉장), 컴퓨터 시스템 추적성 및 품질 담당자의 역량에 대한 현장 검토를 실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 기간은 심사 일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접수 후 20 영업일 이내).
승인되면 승인 결정 후 10 영업일 이내에 "의료기기 판매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허가증은 5년간 유효합니다.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자는 해당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후, 별도로 현지 약품 감독 관리 당국에 네트워크 판매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네트워크 판매 품질 관리 규범은 2025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어 온라인 판매 활동에 대한 더 엄격한 요구 사항을 부과합니다.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Finerise는 NMPA 규정, GSP 요구 사항 및 현지 관행 차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합니다.
공식 제출 전에 귀하의 사업장, 인력 자격 및 관리 시스템 준비 상태를 평가합니다.
문서 준비부터 현장 심사 조정 및 허가 발급까지 – 전체 절차를 관리합니다.
귀하의 제품에 대한 올바른 의료기기 분류를 결정하고 적절한 신청 경로를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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